[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이 16년 만에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6용사를 ‘전사자’로 호칭했으나 군인연금은 ‘순직자’에 준해 지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이제 비로소 국가가 예우와 도리를 다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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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이에 대해 천안함 46용사 유족회 측은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 의한 교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사자 처리를 하지 않았었다”며 “이제라도 전사자 예우를 받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제2연평해전 추모식이 부대자체행사로 격하된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 회장은 “제2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은 나라를 위해 아이들이 희생된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 사이에) 천안함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천안함 사건’ 생존자인 A씨는 “19대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제2연평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됐다”며 “당시 민주당에서 반대하다고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이뤄진 것인데 정권 바뀌면서 안보 상황이 좋지 않으니 본인들이 했다는 식으로 나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존 장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장은 “천안함 사건 생존 장병들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에서 최소한 생업 문제인 취업만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 또한 “한 배를 탔으면 같은 전우”라며 “전사자에 준하진 않더라도 예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천안함 사건과 다르게 제2연평해전의 경우엔 의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의 생존자 58명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A씨는 “대다수가 천안함 사건의 생존자라고 밝히지 않는다”며 “당시 정권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선들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싶어도 시선 때문에 다니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교전 상황에서 구출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며 “참전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 생존자라고 말하면 다들 예우를 받은 줄 알지만 대다수가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훈법이 옛날 기준으로 돼 있다. 우리로선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회장은 북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희생한 바탕으로 평화로 간다면 좋다”며 “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목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바라는 진정성 있는 평화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거듭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