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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깐깐해진다…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7:4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7:40

[뉴스핌=김진호 기자]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도 강도 높은 대출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가계부채 안정 차원에서 지난 3월 은행권에 도입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7월 상호금융권과 10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또 주담대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주담대 취급 시 객관적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피고,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과 노년층 등 이른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 소액대출도 하반기 중 제한한다. 소득과 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만을 설치·이용해야 한다.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 미등록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계약해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포용적 금융을 위한 서민 지원 정책도 선보인다.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달 말일부터는 밴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된다.

국군 병사들의 군 복무 중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도 출시된다. 14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해당 상품은 추가 적립 인센티브(적립)와 비과세 혜택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밖에 9월부터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도 출시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금리를 더 낮춰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프리워크아웃시 기존채무 금리를 절반 이하로 감면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개월 성실상환 시 20%를 추가로 낮춰주고 48개월 성실상환 시에는 또 추가로 20%를 인하해준다.

[뉴스핌 Newspim] 김진호 기자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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