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 혐의 인정…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을 받고 아들의 유언인 ‘노조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룬 뒤 이를 위증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 염모 씨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염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8일 위증 등 혐의로 고(故) 염호석 씨 부친 염모 씨를 체포한 뒤 다음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씨는 자신의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노조 활동을 하던 고(故) 염호석 씨는 지난 2014년 5월 17일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 염 씨는 아들의 유언대로 장례를 노조에 위임해 노조장을 치룰 예정이었지만 마음을 바꿔 가족장으로 장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경찰인력 300여명이 대치하는 등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버지 염 씨에게 6억원을 건네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삼성 측이 염 씨를 설득하는 과정에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모 경정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 경정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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