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업계 경영안정·연안해운산업 활성화 도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던 유류세보조금 지급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연안물동량 감소로 내항화물운송업계가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조선·철강산업의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연안물동량은 지난 2003년 1억4763만톤에서 2016년 1억3344만톤, 2017년 1억2991만톤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 7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1ℓ당 345.54원)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내항화물운송업의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25%)이 높고, 최근 유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업체는 758개사로 총 252억원이 지원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조치로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