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제232조 제재 움직임에 대응
"美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미동맹"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중 자동차 분야에 대한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국이 자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1962년 도입된 뒤 사문화됐으나, 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29일(현지시간) 미국 측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신청, 7월 19~20일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자동차협회, 자동차부품조합, 업계 등),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입장도 담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산업으이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다"며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 없으며,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할 경우 예외 남용을 유발,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임을 강조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 및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9~20일 미국에서 열리는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