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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자동차 제재 정부의견서 제출.."자국 경제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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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확장법 제232조 제재 움직임에 대응
"美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미동맹"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중 자동차 분야에 대한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국이 자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1962년 도입된 뒤 사문화됐으나, 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29일(현지시간) 미국 측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신청, 7월 19~20일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자동차협회, 자동차부품조합, 업계 등),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입장도 담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산업으이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다"며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 없으며,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할 경우 예외 남용을 유발,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임을 강조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 및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9~20일 미국에서 열리는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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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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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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