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보험회사가 맡긴 국산 자동차 수리비에서 정비사의 인건비격인 공임이 시간당 최대 3만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2010년 공표된 공임 가이드라인보다 약 2.9% 오른 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의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공임)을 29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은 2만5383~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이다.
자동차 정비업체 모습 [사진=르노삼성자동차] |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현 공임 시세(2만3000~3만4000원대)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000원 대로 정했다. 지난 2010년 공표된 정비요금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다. 2010년에는 2005년 공표 요금에 비해 연 3.4% 인상됐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공표요금은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체는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에 따른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법적 분쟁은 연간 10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양측의 협의 도출이 안되자 추가 공표를 미뤄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적정 정비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정비업계의 고충이 다소 덜어질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기대다.
이같은 적정 정비요금 인상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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