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시공역량 강화 기대
공론화 과정은 충분히 거쳐..전면·부분 폐지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종합 건설사와 전문건설사로 나뉜 건설업의 업역 규제가 개선된다.
업역 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사 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건설사의 기술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한 건설업 업역·업종·등록 기준을 개편한다.
[자료=국토부] |
그동안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 건설사가,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담당했다. 시공 자격을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규제가 개선되면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 원도급을 수주할 수 있다. 직접시공을 전제로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하도급 수주도 허용된다.
종합 전문건설업계 간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지면 건설사가 시공 기술에 더욱 역량을 강화할 것이란 게 국토부측 생각이다.
다만 40여년 유지한 제도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렵을 거칠 계획이다. 전면폐지 및 일부 공사금액 구간을 적용해 부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종합·전문건설사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눈 현행 업종 체계(종합 5개 업종, 전문 29개 업종)도 업역규제 개선 방안과 연계해 재검토한다. 단기적으로 업종간 분쟁방지, 시공기술의 융복합 추이를 고려, 업종체계를 개편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의 폐지를 추진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을 완화한다.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자본금 요건은 글로벌 기준치에 맞도록 하향 조정한다. 일본인 5000만원, 미국(캘리포니아) 800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최고 2억원이다.
이런 내용은 전문기관 용역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업역, 업종, 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고용여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중합·전문건설업계가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시공역량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