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 내부거래 실적만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키로
입찰담합 대법원 판결까지 시일 걸려 "실익 없다" 판단
내부거래는 공정위 제재 즉시 적용..입찰담합은 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입찰담합에 따른 정부 제재 조치가 뒤로 한발 물러났다. 입찰담합으로 수주한 건설공사실적을 시공능력평가에 그대로 반영키로 한 것.
애초 정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입찰담합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쌓은 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입찰담합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수년이 걸려 매년 선정하는 시공능력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 화성시의 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스핌 포토] |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성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입찰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로 따낸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물론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건설산업 혁신방안에는 입찰 담합으로 인한 제재 내용이 빠졌다.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는 통상 최근 3년의 공사실적을 평가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3~5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을 삭감해 봐야 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실무검토과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은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도 소송을 제기하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공정위가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면 가까운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을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설명대로라면 입찰담합 역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공사실적 추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담합은 최종 판결 전에 실적을 삭감하면 건설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감몰아주기도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찰담합 제재조치는 이미 '삼진아웃제'와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