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협상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초당파적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뒤 2주가 지난 후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시한이 제시되지 않자, 의회 차원에서 미북 협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민주·뉴저지)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콜로라도)이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협상을 의회가 엄격하게 감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외교 협상 진행 상황을 30일마다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북핵 협상의 목표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최대의 압박' 전략과 경제 제재를 지속한다", "향후 북한과의 합의는 의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treaty)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원칙도 정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비핵화를 향한 여정에 대해 세부내용 없이 모호한 내용의 공동선언에 서명한 이후, 의회의 감독이 여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을 둘러싼 우려가 공화, 민주 양당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법안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폭군’으로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과거 ‘로켓맨’, ‘미친 사람’ 등으로 비난하다가, 회담에 앞서 급격히 말을 비꿔 ‘능력자’, ‘조국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더 이상 북핵 위협이 없다”고 천명하며 성과를 자랑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포하면서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북핵 협상 시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 항목(non-negotiable item)”라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악수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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