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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종시 아파트 화재, 유독성 단열재가 참사 키워"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3:44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3:44

"대부분 화재참사 공통점은 사상자들이 연기에 질식했단 점"
화재 발생 시 배출되는 연기 '유해 기준' 확립 필요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건(사상자 40명)과 관련, "휘발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26일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 [사진=세종소방서]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대형 화재 참사의 공통점은 사상자 대부분이 유독성 연기에 질식했다는 점"이라며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시공이 빠르고 단열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화재 시 유독성 연기를 내뿜는 스티로폼 성분의 유기단열재를 내·외장재로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독성 단열재들은 소방차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화재 진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건물 내부에 불연성 단열재 시공 및 각종 틈새에 내화충전재를 씌워 화염을 차단토록 해야 하지만 현실은 시공이 쉬운 우레탄폼으로 틈새 마감처리를 한다"면서 "이런 요인들이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대책으로 "하루속히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유해기준’을 만들고, 발암성 독성물질 건축자재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건축물 및 공사현장 임시 시설물에도 우선 시급한 대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천장에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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