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헌법재판소 간 ‘최저임금법 개정안’…법조계, “어렵겠는데?”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6:57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헌법소원심판 청구
법조계 "아직 기본권 침해 당한 당사자 없어 '각하' 결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인상된 최저임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노총은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이 법률이 헌법에 명시된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보장요구권 △평등권 △재산권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 △단체교섭과 노사자치 원칙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개악 최저임금법 위헌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헌재에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류를 들고 있다. 2018.06.19 yooksa@newspim.com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노동계의 주장과는 별개로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각하는 소송법상 소송당사자의 신청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건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는 결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를 통해 사전 심사가 이뤄진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법률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직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구제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헌재는 과거에도 이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다.

앞서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지난 2006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유를 결정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다.

반면 헌법소원청구서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인 만큼 신청 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헌재가 심리에 착수할 경우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제 임금보장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위헌 판단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섯부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헌법연구학자는 "헌재가 해당 심판을 진행할 지 여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