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위법시 은행·증권과 동일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1:27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1:28

자금세탁방지법 등 감독 대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포함시킬 예정
위법시 금융회사와 동일한 제재
가상화폐 거래소 FIU에 신고...미신고 3000만원 과태료
FIU, 이번 조치가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제'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가상계좌개설 등의 협력 관계에 있는 시중 은행과의 거래 규정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 방지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1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수혁, 안호영, 박찬대, 박용진, 이종걸, 김두관, 신창현, 송기헌, 임종성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취급업소로 규정하고,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국회]

◆ 미신고 업체에 3000만원 과태료, 의심거래보고 누락시 영업정지 중징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금융분석정보원(FIU)에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신고하고 FIU 상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중 가상화폐취급업소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FIU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다.

위법행위를 하거나 금융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증권사와 동일헌 수준의 임원 해임 권고, 영업정지,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구체적인 징계안도 마련됐다. 김지웅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사무관은 "미신고 업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또 기신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 또는 보고하지 않을 시 최대 영업정지까지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신고 기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사 거래규정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 사무관은 "종래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할 때 정보관리인증체계, 이용자별 거래대금 분리보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금융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고제가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면 반박했다.

손성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이번 조치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하다"면서 "제도권 편입이 되려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요구해 전체적인 감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고를 받아 관리대상으로 편입해 자금세탁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어 내버려 둘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지웅 사무관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보면 감독대상을 '금융회사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카지노, 소액해외 송금업자와 더불어 '등'에 해당된다. 이들의 제도권 편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신고' 조치가 '인허가등록'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명 FIU법으로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로 해당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