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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세번째 방중…'美-中 저울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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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역사적인 회담을 가진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방중이라 세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CCTV는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것 이외에는 세부사항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로이터, 블룸버그,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은 김정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세 번째 회담을 위해 방중했을 거란 관측을 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중심도로인 창안제(長安街) 교통이 통제됐고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방문했을 당시 묵었던 댜오위타이(钓鱼台) 국빈관 인근에는 중국 공인들이 대거 배치되는 등 경계가 삼엄하다며 북중 정상의 세 번째 회담을 주장했다.

김정은이 방중한 이유와 두 정상의 세 번째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건재한 중국과 동맹을 보여주고, 중국과 협상을 시도할 거라고 분석했다.

◆ 김정은 "우리 아직 친해"…트럼프 겨냥한 외교 연출

블룸버그통신은 김정은이 시 주석에 북미 정상회담을 브리핑하기 위해 방중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북한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중요한 동맹국인 데다 지난주 싱가포르서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대해 시진핑과 논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합의문에 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련해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시진핑의 어떠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그 지원이 중국의 대(對)북 제재 완화이며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세 번째 회담을 진행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라고 해석했다. 싱가포르서 트럼프는 북한에 "체재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유예했지만 정작 북한 지도자가 원하던 제재 완화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볼 것"이라며 그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을 거라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일정한 비핵화 단계 진행을 조건으로 한 제재 완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지도자와 만남으로써 중국의 지원이나 동맹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게 아니냐란 닛케이아시안리뷰의 진단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중되는 미중 무역 갈등에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계획이라는 견해다.

◆ 北美 "유예에 대한 유예" 신경전… 중국도 참여해야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도 북중 정상이 논의할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비핵화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러한 "유예에 대한 유예(suspension-for-suspension)" 과정을 추진해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발표했다. UFG는 한미군사훈련 중에서도 규모가 큰 주요한 훈련이다. 지난해 1만7500명의 미군과 5만명의 대한민국군이 이 공동 훈련에 참여했다.

트럼프는 군사훈련 유예의 이유 중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는데 로이터는 비록 군사 훈련 비용을 추산하는 건 복잡한 일이지만 한 훈련 당 대략 수천만달러가 들 거로 추측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시아 차관을 지냈던 아브라함 덴마크는 올해 총 미군 예산 7000억달러에 비하면 "트럼프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한미훈련 유예를 통해 북한 비핵화 과정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트럼프의 "유예 대 유예" 조치가 아니냐란 해석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통신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미군 행동 가능성을 낮췄다며 이는 북한과 국경이 닿는 중국에 있어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희소식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국가 안보와도 연관된 문제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북한이 중국 영토 주변에 미국의 영향을 제한하는 '완충제(buffer)' 역할을 해왔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이득이지만 만일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고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미국의 영향이 바로 문턱 앞에 놓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저명한 북한 역사학자 션 즐화도 이러한 북한의 배신으로 중국이 도태될 수 있다며 '차이나 패싱'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던 크리스 존슨은 중국이 실제로 이를 염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반(反)중 성격의 미국과 동맹을 맺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에 수 미 테리 IISS 한국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은 '차이나 패싱'을 원치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세 차례 핫라인이 아닌 직접 방중한 것은 남북미 외교 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유예에 대한 유예"로 북한 지도자를 협상 테이블로 불렀고 북한도 중국과 이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란 논리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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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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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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