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 병실 입원료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 환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줄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 2인실 40%, 3인실 30% 등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득이 하게 2·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법 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아니어서 병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A상급종합병원 3인실에 9박 10일간 입원한 B씨는 입원기간동안 입원료로 163만3980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7월1일부터는 40% 수준인 43만6570원만 내면돼 119만7410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정안은 또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50%에서 30% 인하해 노인들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통상 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본인일부부담률 50%를 적용해 54만원을 지불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32만원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피 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해 금전적으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노인들이 치아가 불편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