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장사한 소상공인 19일부터 ‘백년가게’ 신청받아
정책 지원 필요성 인정되는 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어
도박, 경마, 게임, 주류, 다단계, 복권 판매업은 제외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홍보·금융·판로를 연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충무로 한 음식점에서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30년 넘게 장사한 상인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오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품・서비스・마케팅에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단 도박, 경마, 게임, 주류, 다단계, 복권 판매업은 제외된다. 소상인의 범위를 넘더라도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이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연평균 폐업한 가게가 71만게에 달하는 등 폐업률이 창업의 90%를 넘어서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홍보・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한다.
우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가게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식신, 배달의민족, 망고플레이트와 같은 배달 및 맛집 소개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추천 플래폼인 ‘대한민국 구석구석’도 적극 활용한다. 금융 보증비율은 100%까지 높이고, 보증료율을 연 0.8%로 고정하는 등 특례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도 0.2%p 인하해 지원한다.
또 역량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도 추진한다. 우수 백년가게 대표는 강사로 활동하게 해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 가업승계 인식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청년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한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통합콜센터(1357)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