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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불법 민박에 속수무책..무분별 규제개혁 도마위로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3:52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3:52

'무허가 민박' 우후죽순 난립..최근 3년 적발 사례만 1670건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증 확인 없이 무차별 등록
사실상 법 사각지대..정부 "법 강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가 국내의 불법 민박 등록에 무방비 상태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세심한 규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서비스 업체다. 집주인(호스트)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여행객이 조건을 보고 예약·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에어비앤비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긴다.

2008년 미국에서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10년 만에 공유숙박 플랫폼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에는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홍익대학교 부근이나 이태원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가 성업 중이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문제는 에어비앤비가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 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것.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테러 용의자, 제재 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는지 체크하는 것 외에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매물을 등록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 간 불법 공유숙박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주로 오피스텔, 원룸 건물을 개조해 영업하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민박이 대부분이다.

15일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형태를 포함한 미신고 숙박업 적발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2015년 472건, 2016년 69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한한령 여파로 관련 신고가 줄었음에도 508건이 적발됐다. 실제 불법 민박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객들의 몫이다.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허위 정보 게재, 소음, 건물 내 흡연, 쓰레기, 여행객 안전 문제 등 피해를 호소하면서 신고증이 있는 합법 숙박 호스트만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에어비앤비 로고 [사진=도쿄 로이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순수한 온라인 통신 판매업체라 관광진흥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에어비앤비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간 정부는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 의지를 표출해왔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우버(UBER),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 개선책을 오는 9월말까지 내놓기로 한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비슷한 사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불법 민박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며 공유숙박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곧바로 일본에 있는 등록 숙소의 약 80% 정도인 4만 여개를 리스트에서 삭제해 큰 혼란이 일었다. 우리 정부가 규제 개혁에 보다 꼼꼼해야 할 이유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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