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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보증연계투자 한도 2배 상향…"10월까지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2:02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20% 상향'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 총액한도가 2배로 상향됨에 따라 투자 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을 올해 10월 이내 완료해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이다. 

이 제도는 위험성이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 억원(4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측은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원)가 법상 한도인 기본재산의 10%(1838억원)에 근접해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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