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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산 돼지고기 20% 보복 관세 대신 쿼터제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5:1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멕시코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한 가운데 미국 돼지고기 생산업체들은 수입 쿼터제를 통해 멕시코에 돼지고기의 다리와 어깨 부위를 판매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멕시코 최대 돼지고기 생산업체 그랜하스 캐롤(GCM)의 공장에서 새끼 돼지가 카메라를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멕시코는 지난 5일 미국산 돼지고기를 포함한 관세를 적용 받는 미국 제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임시 면제를 유효기간이 지나자 확정하면서 나온 보복 조치다.

멕시코는 그러나 미국산 돼지고기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돼지고기 다리와 어깨 부위는 65만t에 이른다. 지난해 멕시코의 총 돼지고기 수입량은 84만t이였다.

미국에서 돼지고기 어깨와 다리 부위는 선호하지 않지만 멕시코에서는 까르니타스(타코에 넣어 먹는 튀긴 고기)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인다.

이 때문에 멕시코 경제부는 관세 대신 연간 35만t의 쿼터를 실시했다. 미국 생산업체들은 관세 없이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육 수출이 가능하다. 단, 할당량을 넘은 제품에 대해서는 내달 5일부터 20%의 관세를 내야 한다.

경제부는 로이터의 취재에 "쿼터가 차별적이진 않기 때문에 쿼터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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