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도덕적 해이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 제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밀릴 경우 체류기간연장과 재입국을 할 때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모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제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같은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왔다. 반대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 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난민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전쟁·외부침략·소요사태·대량의 인권침해나 고문 등의 이유로 귀국이 위험해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 중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F-5), 결혼이민(F-6)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확인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파악이 곤란해 적정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내려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하고, 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요건도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