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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초급간부 대상 사생활 침해 심각하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23:47

퇴근 후 영상통화 위치 확인, 영내숙소 무단 침입 등 인권침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이른바 초급간부에 대한 군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는 5일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최근 퇴근 이후 생활 통제 및 독신자숙소 무단점검 등을 당했다는 사생활 침해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대표적인 침해 유형은 ‘번개통신’이다. 번개통신이란 각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임의의 간부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해 답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육군 제3기갑여단의 경우 퇴근한 초급간부에게 무작위로 영상통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 측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생활 침해”라며 “비상소집 일환으로 실시하더라도 장성급 지휘관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급간부에게 영내숙소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음주와 귀가시간 등 사생활을 통제한 사례도 있었다. 특전사 국제평화지원단에선 하사~중사 계급에서 사고자가 많이 발생하다는 이유로 사령관 명으로 평일 저녁 11시 이후 숙소 이탈을 금지시켰다.

OO부대에선 초급간부 사이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자 영외에서 생활하던 초급간부들을 영내 숙소에 강제 배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독신자숙소를 이용하는 초급간부들의 개인 숙소를 무단으로 침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군 교육사령부에선 복도에 놓인 비품의 주인을 찾겠다며 관사관리관이 거주자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숙소에 무단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군 인권센터는 “모든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독신자숙소가 영내에 있다고 하여 병영생활지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어 “인권침해가 발생한 해당 부대에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당 부대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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