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개정안 연내 시행
중기부가 조사 후 행정명령..미이행시 공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명령을, 미이행시 이를 공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하면,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왔다.
하지만 기술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힘들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시정권고 제도는 먼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기부는 권고내용 등에 대해 공표하게 된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이번 법개정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