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이 주문한 웨딩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의 종교적 권리를 인정해줬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와 종교적 자유의 싸움으로 읽히는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종교적 자유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대법원은 동성 부부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문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필립스에게 부여된 중립적이고 존중하는 고려가 여기서 발휘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권익위원회의 논의는 그의 반대에 동기가 된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향한 분명하고 허용할 수 없는 적대감의 요소가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콜로라도주의 제빵사 잭 필립스[사진=로이터 뉴스핌] |
동성 부부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는 필립스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웨딩케이크를 주문했지만 필립스는 이를 거부했다. 크레이그와 멀린스 부부는 콜로라도주 법원에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고 콜로라도주 법원은 필립스의 주문 거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7대2로 주 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성애자 권리 보호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지난 2015년 대법원의 판결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동성 커플이 대중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단체들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그들의 원칙에 어긋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이 오랫동안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왔다고 강조한다.
다만 NYT는 이번 소송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었지만 케네디 대법관이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필립스를 대변한 자유 수호연맹은 이번 판결을 종교 자유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