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개념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운영돼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대학생에게 투자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회수하는 소득나눔학자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나눔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계정, 장학금 지원계정 등을 설치하여 학자금대출이나 학자금 무상지급 등의 학자금과 생활비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안겨주게 되며, 무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소득나눔학자금 제도'에 따르면 투자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향후 소득이 없어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상환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오레곤주나 퍼듀 대학에서 이미 소득나눔학자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법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중이다.
문제인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장학금, 학자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운열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제도가 국가가 베푸는 시혜나 대출금 개념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소득나눔학자금 제도가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해내는 악순환을 끊고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강훈식, 김성수, 박정, 송옥주, 심재권, 박주민, 전혜숙, 유동수,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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