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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마저 '찰칵'... '몰카 불안'에 떠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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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 범죄, 어제오늘 일 아니야
대부분 초범에 호기심으로 저질러 처벌 안 받는 경우도 적잖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어른들이 하는 짓을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 소형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몰카범'마저 적발돼 여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해양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카 촬영을 하던 고등학생 A(17)군이 적발됐다. 현장에 있던 여학생들에게 붙잡힌 A군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로 인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A군은 대학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다가 여대생들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에는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내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해당 학교 졸업생이라고 밝힌 B씨는 한 방송에서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 B씨는 남학생 기숙사와 여학생 기숙사가 서로 맞닿아 있다며 해당 학교 재학생이 촬영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몰카범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종로구 인근 학교와 학원, 대형 서점 등에서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 뒷모습 등을 은밀히 카메라에 담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130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2016년에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고등학생이 출근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바 있다.

청소년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도, 대부분 초범이고, 또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학생 C양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 D군의 경우, 형사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고, 학교 측이 내린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이마저도 불복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고성능의 초소형 카메라를 청소년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진모(25)씨는 "요즘 공공 화장실을 가면 꼭 몰카 구멍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실제로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화장실을 볼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꼭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알린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해 인지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소위 약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우선 학교나 가정에서 몰카 범죄가 한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교육해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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