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청소년마저 '찰칵'... '몰카 불안'에 떠는 여성들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6:00

청소년 몰카 범죄, 어제오늘 일 아니야
대부분 초범에 호기심으로 저질러 처벌 안 받는 경우도 적잖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어른들이 하는 짓을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 소형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몰카범'마저 적발돼 여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해양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카 촬영을 하던 고등학생 A(17)군이 적발됐다. 현장에 있던 여학생들에게 붙잡힌 A군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로 인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A군은 대학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다가 여대생들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에는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내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해당 학교 졸업생이라고 밝힌 B씨는 한 방송에서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 B씨는 남학생 기숙사와 여학생 기숙사가 서로 맞닿아 있다며 해당 학교 재학생이 촬영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몰카범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종로구 인근 학교와 학원, 대형 서점 등에서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 뒷모습 등을 은밀히 카메라에 담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130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2016년에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고등학생이 출근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바 있다.

청소년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도, 대부분 초범이고, 또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학생 C양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 D군의 경우, 형사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고, 학교 측이 내린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이마저도 불복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고성능의 초소형 카메라를 청소년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진모(25)씨는 "요즘 공공 화장실을 가면 꼭 몰카 구멍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실제로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화장실을 볼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꼭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알린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해 인지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소위 약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우선 학교나 가정에서 몰카 범죄가 한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교육해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