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현직 아닌 관계로 포함안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오후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의 관여 정도를 정리한 개별 보고서를 김 원장에게 제출했다.
김 원장은 보고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해당 판사들에 대한 징계청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청구 대상자는 인사상 조치가 가능한 현직 판사로 보고서에는 당시 문건 작성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이규진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출신 판사 2명의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개별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핵심 관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난해 법원을 떠난 관계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향후 이들에 대한 징계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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