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개혁TF 권고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청이 여행자와 항공사 직원 등 모든 수하물 관리를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관세청 '관세행정 태스크포스(TF)' 내 현장점검 특별분과는 2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세관업무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이날 TF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되고 과잉 의전이 제한된다.
현장점검 결과 우범(虞犯)여행자 선별시스템(APIS)을 거쳐 검사가 완료된 기탁수하물을 항공사 의전팀이 VIP고객 대신 운반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이 경우 VIP 고객들은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전 대상 축소 등 과잉 의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항공사 의전팀이 대리 운반하는 휴대품은 더욱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의전팀이 입국장에서 본래 서비스 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즉시 퇴출된다.
또한 고액 쇼핑 등을 위해 빈번히 출국하는 일부 계층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밀수 등 위법사항 여부를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TF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현 체제에선 불법행위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휴대품 통관검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밀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첫째, 공항 상주직원 통로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등을 세관과 공동 활용토록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TF에 따르면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관세법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7건 등 최근 5년간 36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담배, 향수, 술 등 소액물품 위주다.
[자료=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TF 제공] |
TF는" 재정분담 등을 통해 공항공사 대신 관세청이 직접 상주직원 통로를 관리하거나 관세청의 순회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초대형 화물 통로 일부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영상 보존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현장점검 결과 현재 인천국제공항 내 초대형 화물 반입통로에는 CCTV가 오직 1대만 설치돼 있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고가 명품 드레스 밀반입 의혹도 초대형 화물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다만 해당 드레스 반입은 초대형 화물의 전산 등록시스템 구축(2014년) 이전인 지난 2010년에 이뤄져, 당시 수기자료의 보존기간(3년)과 CCTV 영상 보존기간(1개월)이 모두 경과해 입증은 어려운 상황이다.
TF는 "항공기 계류장, 입국장 반입통로, 세관 검사대까지 초대형 화물 이동경로 전체에 대한 세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항공사 파우치와 플라이트 백(승객명부와 출입국 신고서류 등을 담은 가방)에 대한 개장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결과 기록 및 반입물품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통로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넷째, 항공사의 반입물품 검사와 보세구역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면서 자율적 관리체제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장확인 결과 대한항공은 AEO(종합인증우수업체)로 일반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 지정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분야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한진그룹에서 항공기와 관련없는 일반물품이 대한항공 영업용 창고(터미널)에 반입 및 수입통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항공기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수입 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허위신고·위장반입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항공사 승무원의 수하물과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TF는 "승무원이 한진그룹 사주 일가의 귀금속, 시계, 보석 등 부피가 작은 고가품을 신변에 은닉해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보석‧화장품 박람회 개최 도시 출발 등 고가품 밀수입 위험이 높은 항공편의 승무원에 대해서는 일제검사 실시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사 직원이 대신 수취하는 출국취소 수하물을 세관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하물을 끼워넣어 밀반입할 개연성도 있다"면서 "이 경우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에 세관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관리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