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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내달 ‘비정규직 부당 대우’ 소송 첫 판결...정부·기업 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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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대법원이 내달 1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 차이가 노동계약법 20조에서 금지한 ‘불합리한 격차’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를 둘러싼 소송이 일본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첫 대법원 판결이란 점에서, 결과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걸고 있는 일본 정부 대응은 물론 기업의 임금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대법원.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일본 요코하마(横浜)시의 운송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사원(고용기간을 정해 고용된 사원) 3명이 “정년 전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대폭 삭감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한 명으로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스즈키 미쓰나리(鈴木三成, 64세)씨는 26세에 정사원으로 입사했다. 만 60세가 된 2014년 3월 말 정년퇴직을 하고, 같은 해 회사와 1년 갱신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근교의 공장과 공사 현장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정년 전과 같은 일을 담당했다. 14톤 트럭으로 1일 2회 시멘트를 운송하며, 하루 9~10시간 정도의 업무를 주 5~6일 수행했다.

하지만 재고용 후에는 운전하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던 약 8만5000엔(약 8만5000원)의 ‘직무급’이 전액 취소됐다. 기준 내 임금이 줄어들면서 잔업 수당도 줄었다. 다른 수당과 상여도 없어져 정년 전 약 500만엔이었던 연봉은 약 370만엔까지 줄었다.

스즈키씨 등 같은 입장이었던 촉탁사원 3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업무 내용이 동일한데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회사 측에 정사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업무 내용이 같더라도 정년 후 재고용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일반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용인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들의 정년은 60세이지만 2013년부터 고령자고용안정법에 의해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정년을 맞은 사원을 재고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지만, 정년 후 재고용에서는 임금 삭감이 당연시돼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사원의 대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업들도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 봤다.

나아가 일본 정부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이 행정부의 정책 흐름이나 국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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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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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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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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