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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 233만원 늘어…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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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최대 3000만원 목돈 마련 기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관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내달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해 소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안 <자료=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내달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3월 15일 이후 취업한 근로자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원한다면,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 2년형 가입상품은 자동 해지된다. 

이와 함께 이달 1일자로 조기마감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내달 1일부터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2년형, 3년형 모두 6월 1일자로 워크넷 신청접수를 개시하며, 단, 신설되는 3년형에 대한 실제 가입 처리는 전산구축 등 필요조치가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두배 늘어난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케이무브(K-Move) 트랙 Ⅱ도 신설한다. 6월 1일자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복지, 주거, 생활 등 모든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과 함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청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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