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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라돈 공포'…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신규 지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3:16

라돈·과불화화합물 등 4종 추가, 총 32항목 확대
주기적 수질검사·위해도 평가.. 수질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대진침대 사태로 라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에 라돈이 추가됐다.

29일 환경부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되는 라돈과 정수장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3종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가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한 후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28종인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은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이 추가돼 총 3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라돈은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상 표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검출이 확인된 바 있다.

소규모 수도시설 라돈 조사결과(2007∼2017년)[자료=환경부]

소규모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우리나라 생활용수 공급유형은 지방상수도 96.4%, 소규모수도시설 2.5%, 개인관정 등 1.1%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10년(2007~2017년) 간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 총 4736곳에 대한 조사결과, 총 796곳에서 미국 제안치 148Bq/L 이상으로 검출됐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수도시설(전체 시설 중 약 80%)과 정수장(전체 정수장 중 약 1.6%)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해 라돈 검출가능성이 없는 광역·지방정수장과 소규모수도시설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침대 사태 이전부터 자연방사선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사결과를 축적해 왔다"며 "최근 라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시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돈과 함께 과불화화합물 3종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됐다.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에 쓰이며, 방수효과가 있어 등산복 등에 사용된다.

과불화화합물 중 사용빈도와 위해성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와 국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 모든 정수장에서 가장 낮은 권고치를 가진 미국(0.07㎍/L)보다 낮게 검출됐다.

하지만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경우 2016년까지는 정수장에서 최고 농도가 0.006㎍/L 수준으로 검출되다가, 2017년부터 낙동강 수계의 일부 정수장에서 2017년 0~0.454㎍/L, 2018년 0~0.126㎍/L로 검출 수치가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불화화합물이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했다"며 "특히 국제적으로도 검출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도 먹는 물 권고기준 설정 등 관리를 점차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시민단체나 해당지역 주민과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즉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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