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

속보

더보기

[5/28 중국증시종합] 글로벌 유가 하락에 혼조,상하이지수 0.20 %↓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7: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하이종합지수 3135.08(-6.22, -0.20%)
선전성분지수 10465.54+17.31, +0.17 %)
창업판지수 1796.91 (—7.64, -0.42%)

[뉴스핌=이동현기자] 28일 중국의 양대 증시는 러시아 월드컵 개막으로 인한 소비재 주들의 강세에도 석유 종목들의 약세에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0% 하락한 3135.08 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선전성분지수는 0.17% 오른 10465.54 포인트를 기록했다. 또 창업판 지수는 1796.91 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 0.42% 하락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 증가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석화(中國石化)를 비롯한 관련 종목의 주가도 하락했다. 

반면 고량주를 비롯한 소비재 종목들은 오는 6월 개최되는 러시아 월드컵으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백주, 맥주를 포함한 주류 종목, 차량공유 및 축구 테마주들이 오늘 증시에서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축구테마주인 레이만구펀(雷曼股份)은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국해증권(國海證券)은 “증시의 횡보세에도 의료,레저 등 서비스 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가 조정국면을 거친 관련 우량주들을 투자자들에게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애건증권(愛建證券)은 “중미 무역마찰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당국의 금융시장 관리감독 강도는 여전히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체 시장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늘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대형주로 구성된 금일 상하이50지수(SSE50) 상하이선전(CSI) 300지수도 각각 0.45%, 0.44% 상승했다. 보험 대장주인 중국평안(中國平安, 601318.SH)은 1.58% 상승했다.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 600519.SH 귀주모태)의 주가는 3.28% 올랐다.

28일 상하이 선전 증시 거래대금은 각각 1682억위안과 2300억위안을 기록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거래일 대비 0.15% 오른(위안화 가치 절하) 6.3962 위안으로 고시했다.

28일 상하이종합지수 추이<그래픽=텐센트증권>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