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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면책' 적용 가닥‥윤석헌號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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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금감원 검사원 면책 조항 적용 권고
금융위 "실무논의중 법무부 반대 의견 없어…상반기 결론"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3일 오후 1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금융회사를 검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직적 감사 행태가 사그러들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추진하는 금융개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무부와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금감원 검사원에 적용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상으로 법무부에 (감사원 면책조항 적용에 대한) 의견 검토를 요청하고 한번 협의를 했다"며 "법무부에서 (감사원에 대한 면책 조항 적용이) 안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임직원이 국가배상법 적용을 받는지가 불명확한 상태다. 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감원 임직원의 면책 근거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금감원은 2004년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 그리고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때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검사소홀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았고, 검찰과 감사원은 기소와 징계 요구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때는 일부 검사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금융위 직속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지난해 말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윤석헌 현 금감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조직이다. 

국가배상법이 금감원 직원에게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다 보니 검사원들이 추후 민사상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 검사가 경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게 혁신위의 판단이다. 즉 당국 관계자들이 감독실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정책은 아예 손도 대지 않거나 되레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반대로 혁신위는 원칙에 따라 금감원 검사원이 감독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책임 추궁을 받지 않도록 하면 금융당국의 보신주의 문화도 척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처방 중심의 검사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5.08 yooksa@newspim.com

앞서 금융당국은 금감원 검사원의 면책조항 필요성을 요구하며 입법 추진에 나섰지만 반대 여론과 국회 장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금융위는 2016년 6월에도 금감원 검사국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작은 실책을 범한 것은 면책하는 명시조항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변경안'을 공고했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가지 못했다.

금융위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논란이 많은 법안 수정보다는 국가배상법의 유권 해석을 적용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실무 검토를 수행해왔으며 조만간 법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상반기 중으로 금감원 감사원의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감사원의 면책이 보장된다면 검사의 보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어 윤 원장이 내세운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소비자 보호가 한층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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