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특별수사관 35인·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국회는 이날 잠시 후 본회의를 열고 특검 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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