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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경과·안전관리 허위표시 등 9곳 적발…"양지·다와푸드 등"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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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표시한 양지푸드, 다와푸드, 예성푸드 등 축산물가공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양지푸드, 다와푸드, 농업회사법인 태성그린푸드, 예성푸드, 선한농장, 그린푸드, 그린월드, 한얼푸드, 미도식품 등이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 김포시 소재 '양지푸드'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됐다.

경기 하남시 소재 '다와푸드'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소재 '예성푸드'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측은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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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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