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대이란 제재로 불이익 받을 기업..대우건설, 보잉, 에어버스, 지멘스 등 포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이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위협이 대두되자 프랑스 토탈과 덴마크 AP 몰러-머스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이란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발표한 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 재무부는 제재 품목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이라며 “이후 제재를 완전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6일과 6개월 후인 11월4일 순차적으로 제재를 복원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유예 기간은 “그동안 이란과 거래해온 기업 및 기관들에 기존 거래 관계를 청산할 시간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로이터 통신이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 석유 및 가스 부문

*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11월 4일 이전에 프랑스와 유럽 당국의 지원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탈은 지난해 7월 이란과 48억달러(한화 약 5조1700억원) 규모의 사우스파르스 11공구의 해상가스전 개발·생산 본계약을 맺었다. 이는 이란 핵협정 체결 이후 이란이 서방 에너지 기업과 맺은 첫 투자계약이다.

앞서 이란은 파르스 지역 가스전 프로젝트에서 토탈이 철수할 경우 공동 투자사인 중국 CNPC가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토탈이 50.1%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중국 CNPC가 30%, 이란 국영석유회사 자회사인 페트로파르스가 19.9%를 보유하고 있다.

* 노르웨이 에너지기업 DNO는 토탈에 이어 서방 기업 중 두 번째로 이란과 개발 계약을 맺었다. DNO는 이란 서부의 창굴레 유전 개발을 진행 중이다.

* 영국-네덜란드 합작사 로얄더치셸은 이란 남부 아자데간, 야다바란, 키시에서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잠정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제재 해제 후 이란산 석유를 세 차례만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거래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대우건설은 2016년에 이란 남부 해안 지역인 반다르 자스크에 위치한 바흐만 제노 정유시설 공사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노르웨이 에이커솔루션은 2016년 5월에 이란 석유산업 현대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오스트리아 OMV는 2016년에 이란 서부 자그로스와 남부 파스 유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탈리아 사이펨은 2016년에 이란 송유관 건설과 토우스 가스전 개발 협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독일 윈터셀(Wintershall)은 2016년 4월에 이란석유공사(NIO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7년 2월에 이란 투자를 협의하고 있으나 경제 제재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이탈리아 에니는 2017년 6월에 유전 및 가스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 인도 국영 석유천연가스공사는 2월 말 이란 남부 수산게르드 유전 개발을 위한 구속력 없는 계약을 맺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선박 부문

* 세계 최대 해운기업 AP 몰러-머스크는 17일 이란의 대이란 제재 결정에 따라 이란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소렌 스코우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란에서 철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부문

* 노르웨이 사가에너지는 2017년 10월에 25억유로(미화 약 30억달러, 한화 약 3조1857억원) 규모의 이란 태양열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 항공 부문

* 미국 보잉사는 2016년 12월에 보잉 777-300ER 장거리 제트기 15기를 포함해 80기의 항공기를 이란항공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보잉은 이란에 판매하기로 했던 제트기가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될 것이며 올해 대이란 항공기 및 부품 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 에어버스는 2016년 12월에 100기의 제트기를 이란항공에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지금까지 3기만 전달됐다.

* 프랑스-이탈리아 합작사 ATR은 2017년 4월에 이란에 20기의 항공기를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 독일 루프트한자는 2017년 4월에 케이터링, 보수, 파일럿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란항공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항공의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철도 부문

* 독일 지멘스는 2016년 10월에 이란 철도 네트워크 현대화 계약을 체결했다. 지멘스는 디젤 전기 기관차 50대를 위한 부품을 이란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 중국기술진출구총공사는 2017년 5월에 테헤란과 마쉬하드를 잇는 초고속 열차의 전기 작업을 위해 이란 마프나와 22억유로(한화 약 2조80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 이탈리아 FS는 콤과 아락을 잇는 초고속 열차노선 개발을 위해 2017년 7월에 12억유로(한화 약 1조5291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 프랑스 알스톰은 2017년 7월에 이란 지하철 건설을 위해 합작 벤처를 맺었다.

 ◆ 자동차 부문

* 프랑스 PSA는 2017년 5월에 7억유로(미화 약 7억6800만달러, 한화 약 8920억원) 규모의 생산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이란에 44만4600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 독일 폭스바겐은 2017년 7월에 17년 만에 이란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같은 해 10월에 스페인 자회사 SEAT가 이란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더 이상 모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프랑스 르노는 2017년 8월에 엔지니어링 센터 및 생산 시설 건설을 위해 이란과 합작벤처 계약을 맺었다.

*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는 2017년 9월에 이란코드로와 계약을 맺고 이란에서의 트럭 판매 기반을 만들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