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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 동대표 두번 이상 연임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7:54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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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가 없으면 한 번 중임한 사람도 다시 한 번 동대표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 중임제도를 완화했다. 

가구수 구분 없이 500가구 이상 아파트도 2회 이상 동대표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지금 500가구 이상 아파트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이권이 개입되면서 동일인물이 동대표를 오래 맡게 되면 비리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보수 봉사직인 동대표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선출이 어려워 급박한 사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동대표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퇴임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대표가 추가된다. 

앞으로 아파트 일반 입주자도 각 시‧군‧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받아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활용도가 낮은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은 조례에서 정한 최소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수선 요건도 완화했다.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은 해당 동 입주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수선은 내력벽이나 기둥, 보와 같은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는 공사다. 

비내력벽 철거 요건도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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