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국회법 무시하는 처사…강행 위해 불법 저지른 것"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16일 오전 9시 30분까지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상임위에 발송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예결위 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만큼 정 의장이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부탁했다"며 "실제로는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않아도 예결위 의결 전까지는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민주평화당 측에서 18일 추경안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자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과 재논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평당은 이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18일 추경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정 의장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오전 9시 30분까지 예산심사를 끝내라고 통보하는 것은 상임위는 예산심사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평당은 18일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 강행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회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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