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IPO] 세종메디칼, 국내 최초 복강경 수술기구 국산화...5월 코스닥 상장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5: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성환 대표 "다국적 기업과 공급계약 추진...해외 시장·복강경 기구 개발 등 지속 성장 고민"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내 최초로 복강경 수술기구 국산화에 성공한 세종메디칼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조성환 세종메디칼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외시장 공략, 로봇수술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디바이스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전까지 외산 제품만 사용했던 국내 수술 현장에서 투관침을 비롯해 복강경용 장기적출주머니(Bag)와 봉합기(Loop)를 공급하며 복강경 수술기기 선도업체로 이 회사는 성장했다. 매출액은 2015년 115억원에서 지난해 145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6억3400만원에서 63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조 대표는 “감염 안전성, 비용, 회복시간, 흉터 등의 문제에 따라 복강경 수술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다”며 “복강경 수술기구의 일회성 특성으로 인해 반복적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종메디칼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환 세종메디칼 대표이사 <사진=세종메디칼>

세종메디칼은 수술기기 패러다임에 발맞춰 기존의 일반 복강경 수술기구 개발을 시작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기구, 일반 로봇 복강경, 단일공 로봇 복강경 시장으로의 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아이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35개국 27개사로 마켓 플레이스를 다각화했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식품의약국(FDA) 등록도 지난해 마쳤다. 여기에 인구 규모 세계 2위인 인도와 의료시장 규모 세계 2위인 일본을 대상으로 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조 대표는 “해외 매출 증가, OEM 및 ODM 확대 등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2015년부터 시작한 해외시장 공략 성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핵심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로봇 수술기기 관련 제품 개발 및 상용화 노력으로 로봇수술 투관침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해 6월 출시 예정”이라며 “생체전자의약품과 관련해 해외 다국적 기업과의 ODM 개발의뢰 및 공급 계약이 추진 중에 있고 글로벌 10위권 업체와의 OEM 계약 등이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메디칼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203만주를 발행하며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800~1만3700원이다. 상단 기준으로 약 278억1100만원을 조달한다. 오는 18일과 21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하며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