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상곤 석사논문, 경미한 연구 부적절행위"
교육부 "연구 부정행위와 달라..논문철회 대상 아냐"
청문회 때 '부정행위 판명시 사임' 밝힌 김상곤
"유감" 표명..사퇴는 없을 듯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교육부는 서울대가 김상곤(69)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을 ‘연구 부적절행위’로 판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연구 부정행위와 달리 논문철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의 연구 부적절행위’로 판정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이에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논문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부총리의 논문은 연구 부적절행위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하기로 한 바, 판정 결과에 비춰 종전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사퇴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매체는 14일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제5조 2호)을 들어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