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100% 미만...2개월 내에 개선안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위원회가 16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는 MG손보 전신인 그린손보가 2011년 12월에 받은 후 6년만에 처음이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2개월 내에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처분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2개월 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15일 금융당국 및 MG손보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으론 정상인 3등급을 받았지만 자본 적정성에선 경영개선요구 대상인 4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 1월 지급여력비율(RBC)이 90%대에 그쳐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RBC가 100% 미만이면 금감원은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고 향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다.
MG손보 관계자는 "RBC가 100% 미만이라도 유동성은 양호한 상태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자 등을 통해 RBC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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