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임원엔 주의적경고, 직원엔 주의~면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3800억원대 손실을 본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관련 임원에는 주의적경고, 직원에는 주의부터 면직 사이의 제재를 내렸다.
육류담보대출은 쇠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육류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동양생명은 2016년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 사건을 당해 3801억원 규모 수입육류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동양생명이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없이 대출한도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동양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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