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식약처·방통위와 공조해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검은머리 외국인' 국부 탈취·유출 조사 강화
금감원, 현장조사반·디지털포렌식 기기 도입…금감원장 특사경 추천 권한 부여 추진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의 신속성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혁신 방안을 내놨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내놨다. 최근 불공정거래의 지능성·은밀성이 날로 진화하는데 따른 정밀조사 강화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큰 바이오·제약 업체의 임상시험 진행과 관련한 공시 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밀조사가 미흡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선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이나 임상시험 관련된 공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사업보고서상 신약 기술이전 계약, 연구개발 비용·임상진행 단계별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기재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시사항은 해외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J사의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조사에서도 금감원은 해외연구기관에 임상진행관련 정보 생성시기 등을 직접 확인한 사례가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또한 증권방송 등을 통한 종목추천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증권방송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방송인은 출연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중이다. 역외 탈세과정을 잡아내기 위해 국내주식 매매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관세청과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국제조사팀을 중심으로 외국 감독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국인의 국부탈취 및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한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우월적인 정보력이나 매매기법을 이용한 공매도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거나 조세피난처로 우회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불공정거래를 통해 국부를 유출하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는 성격상 사후 조사적발의 형태가 대부분이고, 주로 1~3년 이후에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투자자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관련 부정거래 ▲신약임상정보 허위공시 ▲핀테크 ▲조폭연계 ▲증권방송 이용 부정거래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이슈들은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과의 공조도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은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조사수단을 확충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에서 장부 및 서류 등 혐의증거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도입을 추진하고, 조사 시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도 추진한다.
지난 3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감원장에 추가로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금융위원장의 추천, 소속 관할 검사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여기에 금감원장의 추천권을 더해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임명하면 금감원 차원에서 압수수색 및 통신기록 조회가 가능해진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신속한 기획조사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감시망 확대를 통해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공시 적정성 확보와 엄중한 조치로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