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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폐 '경고등' 잇따른다...자격미달 39곳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6:2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6:20

5월 현재 39곳 중 거래정지 22개+상폐 2개 기업
거래소 "촘촘한 감시후 적시 퇴출 기능 강화"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경고등이 켜진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초 투자유의환기종목 정기공시를 통해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미달한 23개사를 신규 지정했다.

<자료=한국거래소>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은 C&S자산관리, 모다, 와이디온라인 등 총 39곳. 이 가운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정지중인 기업은 22곳, 실제로 상장이 폐지된 기업은 2곳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28조에 따라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환기 종목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 예상치못한 손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50/10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을 경우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100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상장이 폐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지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올해 한국거래소는 수시공시를 통해 16곳, 정기공시를 통해 23곳 총 39개 기업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31개 대비 8곳이 늘었다.

정상균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제도팀 과장은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 변수와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불성실공시 횟수 등 질적 변수를 고려해 투자주의 종목을 지정한다"며 "회계 등 통계모형으로 걸러내는 정기공시와 상장폐지로 이어진 사유가 많았던 종목을 걸러내는 수시공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초부터 시행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사들의 퇴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현행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 벌점이 연간 15점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바로 상장적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됐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관련해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도 실질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

상장적합성 실질심사는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1개 기업이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됐다.

길재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촘촘하게 감시해서 공시하고, 적시에 퇴출시킬 것"이라며 "상장 문턱을 낮춘 만큼 부실한 기업들이 섞여 들어올 여지가 많기 때문에 빨리 신호를 찾아내 적시에 퇴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심사에 준하는 기준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선순환이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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