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환경부는 올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파주시·화성시, 충북 청주시, 경북 영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화학안전관리 체계 및 민·산·관 협치 체계 구성과 화학사고에 대한 지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화학사고 발생시 지자체는 환경부가 제공하는 사고물질정보·영향예측범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인근 주민에게 사고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주민대피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2016년 경기 수원시, 전남 여수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비상대비체계 구축을 시범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평택시, 인천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양산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4곳의 지자체로 확대했다.
<사진=환경부> |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진행됐던 2018년도 사업대상지역 선정에는 8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량, 화학사고 발생 이력, 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의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적으로 파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지역 6곳과 이번 신규 사업지역 4곳 간의 상호교류 등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된다. 사업대상 지역별로 3년간 사고예방부터 사후복구까지 화학사고 전주기 관리모델 구축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지자체가 화학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장외영향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사고대비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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