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경찰이 지난해 감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초래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경찰 내부 직원을 입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 여경 A경사를 겨냥해 악의적 무기명 투서를 넣은 B(38) 충주경찰서 경사와 투서 감찰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C(54) 충북경찰청 경감을 각각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경사는 지난 2017년 7~9월 숨진 A경사가 동료 직원들에게 갑질, 근무태만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투서를 3회에 걸쳐 충주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C 경감은 이 무기명 투서를 근거로 감참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자체 수사를 벌여 충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과 지능범죄수사대, 충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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