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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MB 변호인단, “몰랐다·지시 없었다·고의 아니다” 혐의 전부 부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8:50

변호인단, 檢 제시한 심리일정, 증거 동의 안해...재판 절차 조율도 험난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모르쇠’ 전략을 펼치고 나섰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심리일정과 증거에도 반대를 나타내 재판 절차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스(DAS) 비자금 조성이나 공모 관계, 업무상 횡령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다스의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해 "은폐를 지시하거나 분식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다스 자금으로 여비서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다스 법인카드 횡령도 형님(이상은)이 빌려줘 같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원)를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혐의 관련, “피고인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더 나아가 과연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게 대가에 따른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 측은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에 국가기관 동원 ▲처남(김재정) 사망 이후 상속세 납부 방안 검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수수 등 검찰이 기소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대응했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 고의가 없는 업무성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변호인단 측은 검찰이 제시한 향후 심리일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검찰이 확보해 제출한 증거 역시 적법한 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검찰은 재판 지연을 우려해 주 4회 심리와 다스 횡령 혐의 부터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 측은 수사 기록 복사비용만 3000만원, 8만쪽에 달하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고 변호사 7명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 주 3회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절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주 의혹이 일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둘러싼 비자금 조성·횡령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자금 불법수수,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6개 혐의를 받는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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