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위, 은행 ATM 수수료 원가 들여다본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06:15

ATM·환전 수수료 부과체계 조사…적정성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일 오후 2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2005년 이후 13년 만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환전 수수료 원가를 조사한다. 현 수수료 체계가 서민 금융 지원을 강조한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이에 당국은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인하에 나설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은행 자동화기기 및 환전 수수료 부과체계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말까지 연구 제안서를 받고 3개월 간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연구 내용은 은행권의 ATM 및 외화환전 수수료 부과 체계다.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환전의 경우 영업점이나 공항환전소 등 환전 장소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근거와 결정 방식을 포함해 조사한다.

아울러 해외 주요은행의 수수료 운영 정책이 담긴다. 이에 대한 비교를 토대로 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내 은행권의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수료를 비교하도록 공시하고 있으나 산정방식까지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점검한 적도 없었다"며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TM과 환전 수수료에 대해 사실상 원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하는 이유는 그 동안 체계화된 연구가 없어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당국에서 국내 은행권의 수수료 원가산정방식을 조사한 것은 2005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6개 시중은행의 수수료 표준원가를 산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은행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마련했고, 각 은행들은 이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후 2013년에는 수수료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은행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ATM 수수료가 소득역진성을 띄고 있고, 환전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이 ATM 수수료의 60%를 부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도 저소득층의 부담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는 지난달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같은 정책서민대출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등 주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만 적용되는 방안이었던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제도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서민층 ATM 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은행 수수료는 시장 가격이지만 협조를 얻어서 개선방안을 살피겠다는 것"이라며 "검토 결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인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보호원 대표는 "현재 은행 수수료 산정 방식은 폐쇄적이라 시장의 신뢰가 낮다"며 "수수료 조정을 떠나 합리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