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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맑은 시설은?..서울시, 이달부터 인증제 실시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09:31

자치구 신청 통한 산후조리원, PC방 등 132개소 대상
현장방문 공기질 측정 및 최종심사 거쳐 인증마크 부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가 이달부터 2018년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은 전문기관의 실내 공기질 측정과 현장조사, 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진=서울시>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는 지난 2012년 어린이집 41개소에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여한 이래, 해마다 인증 대상시설 분야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 말 현재, 산후조리원과 PC방 등 270개소가 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2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은 건강민감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어린이집 80개소와 노인요양시설 5개소, 산후조리원 17개소 등 건강민감시설 102곳과 PC방 15개소, 도서관 7개소, 학원 8개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 30곳 등 총 132개소가 대상이다.

현장 방문조사에서는 ▲실내 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 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 총 26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현장 평가결과는 실내 공기질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심사위원회에 제출된다.

현장조사 평가항목은 ▲실내 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50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 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별 공기질 준수여부)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30점(실내환기, 오염물질 정화설비 설치 운영) ▲실내공기 유지관리실태 20점(실내공기관리시스템, 오염물질 발생억제 노력) 등 세 가지다.

인증을 받으려면 배분점수의 60% 이상을 획득하고 총점 75점 이상 얻어야 한다. 인증은 2년간 유지되며, 해당 시설에는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기존에 인증마크를 받은 시설 가운데 2년이 지날 경우 신규 인증 절차에 준하는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법적 규제가 미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무료 실내공기질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컨설팅 추진대상은 소규모 어린이집 392개소와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총 641개소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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