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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삼성 임원 불구속…수뇌부 향한 수사 ‘제동’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09:41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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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실체적 규명 위해 철저히 계속 수사 예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동조합 와해 공작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되면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현직 협력사 대표 유모씨와 도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범석 판사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재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삼성전자 본사 등 삼성 수뇌부를 향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모 상무 등 이들 세 사람이 노조와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본사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조 와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현직 센터장 등 3명이 지난 2일 오전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특히 삼성전자가 노조대응 전문가를 고용하고, 인사팀 고위 임원이 관련 대책을 보고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지사-서비스센터’로 이어지는 보고·지시 체계를 통해 노조 와해 전략이 이행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들이 노조와해 계획 수립·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삼성 노조와해’ 사건에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검찰도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삼성이 노무사를 고용해 노조와해 전략을 계획했는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이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돼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인다”며 “영장 기각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윤모 상무는 기획 폐업을 실시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전현직 협력사 대표인 유모·도모씨는 거액의 뒷돈을 받고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 재취업을 방해하기까지 했으며 노조원 사망조차 그린화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실체적 규명을 위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시도가 본사 또는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입증하기 위해 현재까지 확보한 문건이나 진술 등 자료 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다스(DAS)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와해 시도 정황이 담긴 문건 6000여건을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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