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센터장들이 2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2018.04.06 leehs@newspim.com <사진=이형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윤모 상무와 삼성전자 해운대서비스센터 전 대표 유모 씨, 양산서비스센터대표 도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활동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상무가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란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하도록 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대표는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로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대로 센터를 위장 폐업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대표는 노조원을 불법사찰하고 노조원들을 회유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도 대표가 지난 2014년 5월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회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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