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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보 수집하는 정보관 '형사처벌'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4:35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35

민간영역 출입도 제한…정보경찰 개혁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은 정보 경찰의 업무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치안과 무관한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한 정보경찰 개혁 방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당·언론사·종교기관·시민단체 등 민간영역을 상시출입하는 정보관은 사라진다. 경찰은 그 동안 여러 민간기관에 출입하는 정보경찰들을 통해 동향파악 및 정보보고 등을 해왔다.

이날 발표한 개혁방안 가운데 정책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한 부분도 눈에 띈다. 경찰의 정치 간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할 경우 처벌규정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또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과 대응'으로 재편하라는 권고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경찰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지속적으로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인권문제 개선을 요구받아 외부의 인권 전문가들로만 구성해 지난해 7월 16일 발족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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